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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인가?     ▶답= 최근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계산 공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비교할 수 있는 FAFSA (i.e.,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내년도 재정보조를 위한 신청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나씩 점검해 가게 되었다. 이를 평가해 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있을지 점검해 보면서 참으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FAFSA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IRS DRT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연방정부 국세청에서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수입에 대한 IRS의 자료를 모두 넘겨오는 방식으로 FAFSA 신청서의 내용이 기재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모두 “x”표가 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대학에 합격이나 불합격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어떠한 내용인지 혹은 넘어온 데이터가 어떻게 가정에서 분담할 재정보조 지수 금액에 적용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묻는 각각의 질문 (i.e., 온라인 신청서가 아닌)을 비교 검토해 볼 경우에 어떻게 가정의 재정보조 지수가 계산이 될지 어떠한 수입과 자산이 계산될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계산을 위한 금년도의 연방정부 공식에 의한 신청서는 과연 파격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야말로, 일반 연봉을 받고 있는 W-2 수입의 가정들도 많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 칼럼에서 말했듯이 연방정부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을 통해 마치 재정보조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혜의 폭은 저소득 층까지 모두 확대된 느낌이다.    실제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대다수 말하자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소득 계층의 수혜의 폭이 넓혀져야 하는데 최하 수입 계층의 혜택을 대폭 늘렸는데 이는 그러한 계층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진학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전문대이거나 거주하는 주의 저렴한 대학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 업데이트된 공식에 의해서 대다수의 가정에서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가정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사실에 참으로 어려운 마음부터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전설계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강조되어야 할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 현실에 맞게 사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와 단지, 그러한 변화를 자신을 알고 있으니 시간이 되면 대처해 갈 것이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확신에 따라 처신할 것인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처신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이다. 이 점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해결 방안을 위한 아니 최적화를 위한 방책이 어느 시점에 이뤄져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혹은 이제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라는 식의 변명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문제는 자신이 철저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선택을 지향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이 옳고 틀리고 판단해 받자 판단할 시점에 이미 준비할 시간이 초과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금년에 발표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의 모든 질문 항목을 보면서 예전에 묻지 않았던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SAI 계산에 증가하는 편으로 게산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참으로 앞길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결과의 정의를 결론적으로 분별하는 단계는 단지 진실에 대한 동의일 뿐이다. 성공의 문제는 선택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내년도 재정보조 재정보조 수혜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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